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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란? part.2 선택약정이란?

관리자 2023-07-08 조회수 223

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

선택약정이란 은 통신사를 유지하는 계약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한은 2년을 계약기간으로 삼는다.

만일 구매자가 요금제를 10만원짜리를 쓴다는 가정을 해볼때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2년을 이용하기로 약속하고

10만원짜리 요금제에서 25% 할인된 금액으로 요금제를 이용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할인을 받을시 통신사만 2년간 유지를 하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7만5천원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2년간 2만5천원을 할인받을 경우 25,000원 X 24개월 = 총할인금액 60만원을 할인받는 것이다.

이것이 선택약정 즉, 요금에서 할인은 받는 방법이다.

할인금액은 내가 쓰는 요금제의 25%이므로 위에서 예시로 말한 25,000원을 할인 받으려면 10만원짜리 요금을 써야 가능한 것이고,

다른 요금제는 그 요금제에 대한 25%가 할인되니 이점을 참고해야한다.


★EX-요금제 선택약정시(가상의 요금제)


1. 10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75,000원 납부(매월 25,000원 할인)

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4개월 이용시 총 할인액은

월 할인금액(25,000) X 약정기간(24개월) -> 600,000원 이므로

24개월간 이용시 납부하는 전체요금에서 600,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2. 8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60,000원 납부(매월 20,000원 할인)

이 8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4개월 이용시 총 할인액은

월 할인금액(20,000) X 약정기간(24개월) -> 480,000원 이므로

24개월간 이용시 납부하는 전체요금에서 총 480,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3. 4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30,000원 납부(매월 10,000원 할인)

이 4만원짜리 요금제를 이용할 경우 24개월 이용시 총 할인액은

월 할인금액(10,000) X 약정기간(24개월) -> 240,000원 이므로

24개월간 이용시 납부하는 전체요금에서 240,0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요금제를 높은 것을 사용할수록 당연히 할인의 폭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요금제는 가상의 요금제 금액에 대한 할인금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요금제이다.

실제 요금제가 궁금하다면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다.


단, 선택약정의 경우 계약기간내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를 할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할인을 받았던 만큼의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

선택약정의 계약 기간은 2년이므로 기간을 잘 확인해야한다.


만일 통신사는 그대로이지만 요금제를 다른것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그것은 크게 상관이 없다.

다만 대리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준경우 현재 쓰고있는 요금제를 4개월간 유지하고

4개월 이후에 요금제를 변경해야 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변경해야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첫달에 바로 요금제를 변경해도 상관없다.


흔히 휴대폰을 바꿀때 대리점에서 4개월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는건 통신수수료가 요금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높은 요금제와 낮은 요금제 사이에서 대리점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당연히 높은 요금제면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

낮은 요금제면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기 때문에 대게는 4개월을 유지하라고 이야기 하며 높은 요금제를 넣는게 보통이다.

그러니 요금제 변경을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으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라면 4개월 유지는 필수인 것이고,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변경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만일 요금제 변경이 아닌 통신사 변경을 할 경우 지금 사용한 기기를 24개월을 사용해야 위약금이 유예가 가능하다.

즉, 6개월 이후 해지할 경우 월 할인금액 X 6개월 = 위약금으로 발생하며, 다음달 요금에 포함되어 청구가 된다.

만일 6개월 이후 12개월 이후 16개월 이후 각각 해지를 한다고 한다면 각 통신사별 위약금이나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겠다.


EX - 10만원짜리 요금제를 가정하면 한달에 25,000원씩 할인받은 셈이므로 6개월간 할인받은 금액 총 15만원이므로

다음달 휴대폰 요금 + 15만원이 청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6개월을 예로 든 이유는 통신사가 정한 의무사용기간이 183일이라서 이 기간 이후에 정상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거래법상 통신불량이나 기기불량등의 사유로는 개통된 후 2주(14일)이내 개통취소가 가능하다.



★EX-6개월 후 요금제 해지시 위약금


1. 10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25,000원 할인을 받았으므로

월 할인금액(25,000원) X 할인받은 개월 수(6개월) 이므로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동안에

총 150,000원 할인받았으므로 위약금 청구액은 할인 받았던 금액 그대로 총 150,000원이 되는 것이다.



2. 8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20,000원 할인을 받았으므로

월 할인금액(20,000) X 할인받은 개월 수(6개월) 이므로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동안에

총 120,000원 할인받았으므로 위약금 청구액은 할인 받았던 금액 그대로 총 120,000원이 되는 것이다.



3. 4만원 요금제 -> 25%할인 -> 월 10,000원 할인을 받았으므로

월 할인금액(10,000) X 할인받은 개월 수(6개월) 이므로 이 요금제를 이용하는 동안에

총 60,000원을 할인받았으므로 위약금 청구액은 할인 받았던 금액 그대로 총 60,000원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선택약정에 대한 이해이다.


다음 파트에는 공시지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